“별 이유도 없이…” 술상 뒤엎어 女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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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유도 없이…” 술상 뒤엎어 女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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