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못 미더운 자식에게 상속하는 법’을 알려준다. 여기서 못 미덥다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미성년자일 때, 심한 질병 등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및 자산 운용을 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조 부사장은 “이럴 때 가장 활용 가능한 제도는 ‘후견 제도’”라고 했다. 후견 제도란,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과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한 바 있다.
20일 ‘머니가 만난 사람’은 이승환 돌고도네이션 이사장이 ‘진짜 부자들의 기부 방법’을 알려준다. 최종건 SK그룹 창업자의 외손자인 이 이사장은 SK 퇴사 후 IT 기반 기부 플랫폼 ‘돌고도네이션’을 창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잡지사의 기부 행사 등 한국 기부 문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가 기부 회사를 창업하게 된 배경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