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비리 일당 5명을 기소하면서 1심 법원에 요구한 추징액은 7524억원이다. 검찰은 당초 김씨 등에게 7814억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선고 전 일부 뇌물 약정액 등을 제외하고 이해충돌방지법만 적용해 다시 추징액을 산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모든 이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징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검찰은 김만배씨 5823억원, 남욱씨 1010억원, 정영학씨 646억원, 정민용씨 37억2000만원 등 이들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직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한 서판교 터널 개통 관련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어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며 무죄 등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요구한 7524억원 추징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