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풍 중 버스 치여 학생 사망… “담임 책임” 2심도 유죄

오늘의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풍 중 버스 치여 학생 사망… “담임 책임” 2심도 유죄

야외 현장 체험(소풍)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교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 3년 전 강원 속초시에서 현장 체험 학습 도중 숨진 학생의 담임교사가 최근 2심에서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라고 본 재판 결과에 교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A씨는 면소 기회를 받아 퇴직을 면하게 된 것이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