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한다던 법무부, 김건희 재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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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한다던 법무부, 김건희 재판은 예외?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조만간 원래 근무했던 검찰청으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을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워 ‘1호 지시’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수사 검사들의 복귀를 지시했는데, 특검 사건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최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들을 ‘1일 파견’ 형태로 재판에 참여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 요청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소속청으로 복귀하더라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장관이 수사 검사가 직무 대리 형태로 파견돼 재판까지 나서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지시까지 해 놓고 특검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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