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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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시민이 도시가스 사용량을 살펴보고 있다. /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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