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범죄수익 7800억 민사로 환수? 법조계 “1심 추징금 이상 받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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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범죄수익 7800억 민사로 환수? 법조계 “1심 추징금 이상 받긴 어려워”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73억원 이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주기로 약속한 428억원과 이미 준 5억원, 남욱씨가 정민용씨에게 준 뇌물 37억원 등 총 473억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임 범죄에 따른 수익과 수뢰액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하고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나머지 7341억원은 환수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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