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7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