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외환유치’ 적용하려던 특검, 증거 못 찾아 ‘일반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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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외환유치’ 적용하려던 특검, 증거 못 찾아 ‘일반이적죄’ 적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0일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한국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군사작전으로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형법상 외환 혐의로 윤 정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처음이다. 세 사람은 내란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돼 있다.

그래픽=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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