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 수뇌부가 항소 포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반응이 9일 나왔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중앙지검 수뇌부는 5일 오후 4시쯤 항소를 결정한 뒤,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서와 항소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한 강 검사는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