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만장일치 항소, 대검 “재검토” 지시에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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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만장일치 항소, 대검 “재검토” 지시에 꺾였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31일 나왔다. 1심 선고 후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윗선’이 반대하자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한다”며 수사팀과 공판팀의 항소를 불허했고, 결국 검찰은 시한(1심 선고로부터 7일 이내)인 지난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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