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녀가 창문을 열어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박아 열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녀가 10대 중반으로, 충분히 못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