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위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친여 성향 유튜버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채널을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특정 유튜버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