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내란 특검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30일로 명시된 수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오는 14일 활동 만료 예정이었던 특검은 내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