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에 1년, 임신 안정기에 6개월까지 휴직 지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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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에 1년, 임신 안정기에 6개월까지 휴직 지원하죠

종합 광고 대행사 ‘이노션’에 9년째 재직 중인 김유빈(41)씨는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선다. 회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출근한다. 김씨는 “어린이집이 가까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2017년 이노션으로 이직한 김씨는 다소 늦은 30대 중후반 결혼해 출산에 대한 걱정이 컸다. 광고 업계는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하면서 난임 치료를 병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이때 김씨를 도운 게 이노션의 ‘아기 맞이 휴직’ 제도였다. 난임 치료 등을 하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김씨는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 맞이 휴직 제도로 9개월 정도 쉬었다”면서 “회사에 다녔다면 아이가 찾아오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씨는 난임 휴직과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2년 6개월 정도 쉬며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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