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주십시오.”
30일 오전 전북 전주지법 301호 형사 중법정.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2년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는 “A씨는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피해 액수는 소액인 반면 가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