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간 음주 운전 2번’ 전직 서울남부지검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오늘의뉴스

‘2주 간 음주 운전 2번’ 전직 서울남부지검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2주 사이에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