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처장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모두 필요…특검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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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모두 필요…특검도 수사대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4일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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