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인데 한쪽만 규제…왕십리·수원 토허제 '동(棟)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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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인데 한쪽만 규제…왕십리·수원 토허제 '동(棟)별 형평성' 논란

[땅집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단지, 다른 규제' 현상이 나타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단지 내에서 동(棟)별 속한 자치구가 다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非)허가구역으로 나뉘어 다른 규제를 적용 받는 사례가 나타나서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 센트라스’가 대표적이다. 단지는 성동구에 속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단지 내 127~130동(전용 59㎡·44㎡ 타입에 해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했다. 해당 동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특히 129·130동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초역세권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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