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서 나오고, 그 가치는 국회·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