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앙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된 2018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더라도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