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