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재판은 녹화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