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풀숲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