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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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1~1.5m 범위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다. 최근 잇따르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유엔(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만든 국제 기준이 발효되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일본이 가장 먼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고, 이어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t(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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