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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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순직 해병 특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해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같은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채 상병 사고 현장과 1사단에 근무했던 지휘관·장병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파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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