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도 근로자, 주 40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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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도 근로자, 주 40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 줘야”

병원이 전공의와 ‘주 80시간’ 일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주 40시간을 넘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공의와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맺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병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한 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출신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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