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토지매매 계약서 확보 못하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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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토지매매 계약서 확보 못하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정부가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를 개선한다. 90% 이상의 토지 매매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 부실 지주택 설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토지 확보 없이 조합원만 모집하는 신규 부실 지주택 차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토지 매매 합의서 등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신청 기준을 강화해 토지 ‘매매 계약서’ 9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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