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등 연립·다세대주택 1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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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등 연립·다세대주택 1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기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며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16곳의 연립·다세대 주택도 함께 규제로 묶었다. 16개 단지에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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