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한 재산은 제외… 분할 대상 4조→2조9000억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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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여한 재산은 제외… 분할 대상 4조→2조9000억으로 줄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 분할금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돈이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불법 비자금이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보이고, 이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어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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