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외국인이 여권 사본만 제출하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를 개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표준 약관은 대포폰 개설을 막기 위해 통신 서비스 제공 때 본인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KT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편법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외국인 대상 통신 회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통신사 자율에 맡기지 말고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