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5000원 할인받아 먹은 치킨, 점주는 할인 전 가격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냈다고?”..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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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5000원 할인받아 먹은 치킨, 점주는 할인 전 가격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냈다고?”..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불공정약관…

식당이나 카페 점주들이 배달 앱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할인 쿠폰’을 쓸 경우, 점주들이 할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 배달앱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을 심사해 이처럼 음식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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