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사고난 건설사에 최소 30억원 과징금 물리는 법안에 대해 “조정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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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사고난 건설사에 최소 30억원 과징금 물리는 법안에 대해 “조정 여지 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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