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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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 현직 유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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