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인지수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특사경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