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서영홀딩스 회장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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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서영홀딩스 회장 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희찬)는 약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한상권 회장 등 서영홀딩스 임직원 4명(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과, 한 회장 청탁으로 농협은행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농협중앙회 지모 부회장(업무방해)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회장 등 서영홀딩스 임직원은 2023년 2~3월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회사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협은행을 속여 208억원 대출을 승인받았고, 이 중 149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지 부회장은 서영홀딩스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인사를 한 회장에게 청탁받아, 그를 원하는 보직에 가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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