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 차인 김도연(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과장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한다. 임신한 공단 직원들은 주 4일(30시간)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목만 출근하거나 월~금 출근하는 대신 김 과장처럼 퇴근 시각을 앞당기는 등 주 30시간 안에서 각자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임신 기간 줄어드는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지도 않는다. 김 과장은 “주 4일제 덕분에 체력도 아낄 수 있고 업무 부담이 줄어드니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안하다”며 “오후 4시에 퇴근하지 않고 있으면 상사·동료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배려해주는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