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이 지난 20일부터 EB 발행 관련 강화된 공시 기준을 작용한 가운데, 개정 기준에 따른 첫 정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23일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두 건의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교환사채발행결정)에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EB 발행 공시에 제동을 건 건 지난 7월 태광산업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