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즉시 취소 첫 시행" 문체부X스포츠윤리센터,단한번의 폭력도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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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즉시 취소 첫 시행" 문체부X스포츠윤리센터,단한번의 폭력도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2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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