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법 개정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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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법 개정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뒷받침

여당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성격을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 거래’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회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매입을 자본 거래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K-IFRS)은 기업의 자사주 거래를 자본 거래로 보지만, 법인세법은 자사주 거래를 자산 거래로 보고 있어 회계 원칙과 세법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오 의원은 “현행 세법은 매입한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전제하에 과세 근거를 두고 있어 경영진이 자사주를 기업 자산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진이 자사주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기업의 성과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수단이 아니라 주가 안정, 경영권 방어 등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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