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금관구도 실거주 아니면 매수 불가
서울 외곽이 최대 피해, 규제 역효과 우려
[땅집고] "서울 불장이 딴 세상 이야기일 정도로,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투기과열지구라니요? 저희 동네가 강남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게 맞나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노도강 지역 집값 상승세는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로 따지면 서울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