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 윤미향 ‘반환 소송’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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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 윤미향 ‘반환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변지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나눔의집은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후원했다”면서 “원고가 인식한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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