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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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대법관 전원이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합의체 기일에 관련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전합에 정식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1부)에서 선고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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