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됐어도 갚으라고 소송 낼 수 있다...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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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됐어도 갚으라고 소송 낼 수 있다...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제3자가 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직접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낸 사람(추심 채권자)만 채권 이행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가 25년 만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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