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아파트 거래 허가제..초헌법적 전세 낀 내집 마련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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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아파트 거래 허가제..초헌법적 전세 낀 내집 마련 금지령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지 넉 달만에 세 차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되면서 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수도권 핵심지를 대거 토허제 대상지로 묶어 아파트 및 주택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름은 토지거래허가이지만 사실상 주택거래허제이다. 업계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대책의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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