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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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국세청이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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