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