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쇼 위약금 상한, 10→20%로…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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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쇼 위약금 상한, 10→20%로…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0%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 앞에 삼겹살 등 메뉴 안내문이 놓여 있다./뉴스1

‘노쇼’(No show)를 막기 위한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이 현행보다 2배 오른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등은 노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커 총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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