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 20평대 아파트를 팔고 귀촌하려던 60대 A씨는 계획이 틀어질 위기다. 1년 넘게 집이 안 팔리자 지난달 전세 세입자를 들이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돈이 적게 드는 갭 투자 매물로 만들면 빨리 팔린다’는 중개업소 조언 때문이었다. 수백만 원을 들여 내부 수리도 했다. 그런데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A씨 집은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소 2년간 팔 수 없게 됐다. 2년 실거주 의무에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