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법원 재판도 헌소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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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법원 재판도 헌소 대상에 포함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라고 17일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하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소장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대법원 등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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