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을 살 수 없게 해 ‘갭투자’를 전면 차단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4억원 줄어든다. 15억~25억원 아파트는 4억원으로,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각각 감소한다.